정책브리핑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걷기 등 건강 생활을 실천했거나 혈압·혈당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을 때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름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다. 참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2.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3.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다음은 유형 및 시범지역이다.

• 건강예방형(시범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관리형(시범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지원금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실천 지원금 :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 지원금 : 혈압, 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메뉴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오프라인]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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