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집이 낡아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오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또요?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런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준다.

# 조정 신청은 어떻게?
①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 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최대 10만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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