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실외 마스크는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이다.

따라서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마스크 미착용시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