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며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11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그러나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