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와 항공사 불법보조금 관련 프랑스 및 EU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 의지를 표명, 상반기 EU-미국 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와 관련, 핸드백·화장품 등 총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가 6일 발효 예정이다.

미국은 작년 7월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였으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위해 실제 부과는 1월 6일까지 유예했다.

프랑스도 OECD 협상을 위해 작년 부과한 보복관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지난 12월 OECD 협상 무산을 이유로 실제 징수를 강행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작년 4.5억 유로, 올해 5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예정대로 보복관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對프랑스 보복관세와 별도로, 미국은 디지털세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EU 등 10개국에 대해 수퍼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 중 이다.

美 무역대표부가 조만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허용한 對미 보복관세를 EU가 강행함에 따라, 미국도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를 확대, 부과할 전망이다.

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주 항공기 부품, 와인 등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작년 11월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에 근거해 부여한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 약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은 WTO가 인정한 보조금의 불법성이 이미 제거되었다며 EU의 보복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코로나19로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이터에 기초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보복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으며, 보복관세 산정에 영국이 제외된 점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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