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1.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
·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 본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위생교육·안전 기술 지원 의무화
· 피자·치킨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
· 배달 품목별(족발, 치킨 등)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매우 우수★★★ 우수★★ 좋음★)이다.

2.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을 집중관리
· 족발·치킨·피자 등 다소비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확대(연 4회)
· 특별점검 외 업소는 협회와 지자체를 통해 전수점검
· 배달음식 전문 배달원(Rider)과 함께 위생불량 음식점 등 사각지대 발굴
· 배달앱 리뷰,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위해우려 음식점 사전 점검

3.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 쥐 등 설치류 방지를 위한 음식점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쥐·칼날·못·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
·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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