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또는 금융사기는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주변에 폐끼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책브리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자.

[사례1]

손주가 납치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어린 자녀가 납치 되었다, 손자를 잡아두고 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돈을 입금하게 한다.

특히 농촌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매우 취약한 수법이다.

[사례2]

검찰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전화가 왔다?

중앙지검 00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며 검사님은 본인 성함도 밝히고 사건번호도 얘기해준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한다.

[사례3]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힘드시죠? 노후 자금을 이동한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꿰뚫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2%씩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다.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예방법
① 검사 · 경찰 · 금감원에서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는다.
②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어르신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뱅킹이나 OTP카드를 갑작스레 발급하려 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지 확인한다. 

④ 지연이체 제도를 신청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현금을 이미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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