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할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이며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신청은 12월 31일(목)까지 하여야하며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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