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심한 과속은 이제 형사처벌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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