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휴대폰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를 확인하고 연계된 앱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12월 2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하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수수료의 납부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고지 이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휴대폰으로 수수료 및 등록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출원인이 해당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불편하였다.

이번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의 개통에 따라 출원인은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수료 안내는 물론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정보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며, 내년에는 초보 출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