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24일 신청이 마감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8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신청금 전액은 기부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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