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가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에서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간주제가 도입된 인허가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도과되면 인허가·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며, 민원인의 요청 시 행정청은 허가증,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허가 지연의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부 법령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62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하고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 등 28개의 복합민원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와 같이 다른 법률의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어 협의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법령상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5개)에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나 사업신고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감으로써 모든 신고 업무를 전수조사, 개선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간주제 확대 사항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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