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16년 4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이하 ‘본 연방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은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 Ltd. (N.D. Cal., Case No. 3:13-cv-05038-NC) 사건에 관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한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고 합니다)을 행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회사 엔프라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이하 ‘폐사’라고 합니다)가 그 확산렌즈 중 3개의 특정의 제품들(품번9854D, 9854E 및 9879)을 일본 및 대만에서 판매한 행위가 미국특허 6,473,554(이하 ‘‘554특허’라고 합니다)의 청구항 1, 6, 33, 34 및 35의 침해교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폐사의 확산렌즈 중 5개의 특정의 제품들(품번9854D, 9854E, 9879, 4922 및 9853A)를 일본 및 대만에서 판매한 행위가 미국특허 6,007,209(이하 ‘‘209 특허’라고 합니다)의 청구항 20의 침해교사(미국특허법 제271조 (b)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외에서의 침해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의 직접침해(동조 (a)항) 또는 기여침해(동조 (c)항)을 전제로 합니다만, 본 판결은 누구에 대해 직접침해 또는 기여침해를 교사했는가에 관해서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폐사는 본 판결이 인정한 상기 특허들의 특허침해 및 그 특허들의 유효성에 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본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연방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본 판결은, 폐사의 모든 확산렌즈로 인한 과거분 및 장래분의 손해에 대해 일회적인 손해배상을 명했으므로, 항소심의 최종 결과에 관계없이 폐사는 향후 고객에 대해 모든 확산렌즈들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고, 본 판결은 과거에 폐사의 확산렌즈들을 구입한 고객은 물론 장래에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서울반도체사는 폐사의 확산렌즈들을 구입했거나 구입할 고객에 대해 상기 특허권들에 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554 특허는 금년 12월 12일에, 그리고 ‘209 특허는 내년 3월 19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본 판결의 선고전인 작년 12월의 약식판결에서, 본 연방지방법원은 폐사의 확산렌즈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침해의 판단을 했습니다.

① 폐사는 ‘554 특허 및 ‘209 특허의 직접침해 또는 기여침해를 행하지 않고 있다.
② 폐사는 ‘554 특허의 청구항 3~5, 7~29, 32 및 38~48을 전혀(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침해하지 않고 있다.
③ 폐사는 ‘209 특허의 청구항 20 이외의 어떠한 청구항(1~19, 21 및 22)도 침해하지 않고 있다.
④ 폐사의 확산렌즈 품번 9827은 ‘554 특허 및 ‘209 특허를 전혀(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침해하지 않고 있다.
⑤ 폐사의 확산렌즈 품번 4922는 ‘554 특허를 전혀(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침해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서울반도체사는 상기 약식판결에 부응해, 폐사의 확산렌즈와 관련해 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무조건의 불제소약속을 제공했습니다.

① ‘554 특허 및 ‘209 특허에 기하여 직접침해 또는 기여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② ‘554 특허의 청구항 3~5, 7~29, 32 및 38~48에 기하여 여하한 침해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
③ ‘209 특허의 청구항 20 이외의 모든 청구항(1~19, 21 및 22)에 기하여 여하한 침해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

따라서, 본 판결은 상기 약식판결에서 폐사가 승소한 쟁점 이외에 남아 있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554 특허의 청구항 1, 6, 33, 34 및 35와 ‘209 특허의 청구항 20의 침해교사에 관하여 판단이 행해진 것입니다.

일부의 보도와는 달리, 침해교사의 문제를 포함한 ‘554 특허 및 ‘209 특허에 관한 미국에서의 소송은 폐사만에 관한 것으로서, 폐사의 모회사인 엔프라스사는 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본 판결은 각국에서 엔프라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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