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오는 8월에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가명정보(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된다.

10월에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 만의 변화이며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11월에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하여야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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