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4월에 총 5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인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개정, 4월 1일 시행

200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피해자 1명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고 1건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그 보상한도가 인상되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방화문(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시 열기를 30분 이상 차단해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4월 7일 시행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화문은 화염은 차단할 수 있으나(차염성) 열을 차단하는 성능(차열성)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염 뿐만 아니라 그 열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화염은 1시간 이상, 열은 30분 이상 차단하여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름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하려면 소방시설 설치하고 피난 안내 정보 부착해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4월 7일 시행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도난 방지 시설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그 수용인원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람객의 피난을 유도하는 안내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필로티 구조에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마감재로 써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4월 8일 시행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하단부를 기둥을 제외하고는 텅 비게 하는 구조로, 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필로티 구조의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필로티 구조에서 바깥 공기(외기)에 노출되는 천장과 벽체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이른바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범죄 전과있는 사람은 장교·부사관에 임용되기 어려워

‘군인사법’개정, 4월 20일 시행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군인사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한 눈에 한 곳에서 법령안을 보고, 바로 의견제출할 수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 4월 21일 시행

현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도인 입법예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입법예고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어 불편이 있었다.

이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 4월 21일부터 새롭게 제공된다.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개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자율적인 입법예고 외에도, 이를 통합한 단일 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개정 법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알려주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4월 28일 시행

건설·전기·전자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1회 대여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 한차례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는 물론, 현행법령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시 5배의 부가금 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4월 29일 시행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보조 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된다. 그간 일단 도입된 보조사업은 축소·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그 폐지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존속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부정수급자 사업 배제)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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