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이번 COVID-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리고, ‘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를 구성, COVID-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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