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이 있는 365만 가구 대상
② 소득·재산이 일정액 이하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000만 원), 홑벌이가구(3,000만 원), 맞벌이가구(3,600만 원)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부터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18세 미만 자녀 수
※ 6.1.까지 신청 시 100% 지급
※ 6.2.~12.1. 신청 시 90% 지급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로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지급된다.

신청은 ARS ☎ 1544 - 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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