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첫째,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둘째, 지역축제,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

셋째, 적극적 재정 집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이 목적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지원 목적이어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6월부터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서면 계약체결 이행을 조기에 확립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숙박, 목욕장,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로 확대하여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 여성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예상되거나 축제 장소·사용 재료 등에 사고위험이 있는 축제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 및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개시 3년 후까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적극적 재정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 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응급센터 등의 자문을 받는 등 의료기관 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원격협력진료는 의료기관간 비대면으로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의료법 제34조)로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고 자문관련 부담금은 전액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착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마스크 공급 외에 두 가지 사항을 별도로 지시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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