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을때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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