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18:00~20:30)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11:00~14:30)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 및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한편 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22:00~익일 08:00)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신동업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한 것이며 지난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4만9000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경감했다”며 “미미위(Me Me We) 정신’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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