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에 따라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해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11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또한,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천억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한다.

5월18일 사업을 공고하여 6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 여러분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애로사항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술인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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