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 등 자격관리 강화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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