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방역조치 완료… 제주도, 음성 판정 이후도 2주간 능동 감시 예정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근무지인 더고운의원의 직장 동료 등 총 11명(고열 등 유증상자 2명 포함)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만큼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1대1일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관련 증상이 나타날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은 현재 임시 폐쇄와 방역 소독 조치가 완료됐다.

한편 제주도는 A씨가 근무한 5월 7일부터 9일까지 ‘더고운의원’을 방문했거나 A씨와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탑승한(하단 동선 참고) 도민 중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 기간인 지난 4월 29일 밤 10시부터 5월 6일 낮 12시 사이에 서울 이태원 소재 5개 클럽(킹, 퀸, 트렁크, 소호, 힘클럽)을 방문한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을 관찰하는 한편, 인근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5월 10일 오후 14시 기준 서울 이태원 소재 위 5개 클럽을 방문한 도민은 모두 10명으로 파악됐으며, A씨 1명을 제외한 9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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