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5월 6일(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

다만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개인, 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하여,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노노케어의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