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