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4.28일) 의결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5.6일(수)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하여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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