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년 10개 기업 선정, 지정된 기업은 5년간 지원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환경부는 세계 물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물산업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연구개발, 수출실적 등이 우수하여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물기업 1만 5,473개 중 85% 가량이 20인 미만 기업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물 기업 중 19.2%만이 연구개발(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참여율은 4.7%로 국내 제조업 평균 19.9%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핵심역량 강화,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0개의 기업을 지정하여 기업당 5년간 총 5억 원 이내에서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검·인증, 현장 적용,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판매업(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기술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혁신형 물기업 공모는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선정 평가(5월 15일~6월 4일)를 거쳐 올해 6월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가 선정된다.

공모 접수는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메일(kwp@ kwp.or.kr)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2029년까지 세계 물산업 혁신기술 100건을 확보하고 물산업 수출액 1,390억 원을 추가 달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