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개 사업장 점검 → 부정수급 등 743건 적발, 20억 5698만원 환수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간(’19.9.~’19.12.) 합동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 外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9억 7,582만원)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자에 대해 관련자 처벌(징계 7명,훈계27명)과 함께 기관주의 및 시정(775건)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 5,698만원은 환수 조치하겠다.

아울러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림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부족 등으로 미집행 중인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대체 사업(체험마을, 테마공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안전시설을 보강(사방시설, 저류지 등) 하도록 2개 사업(110억 상당)에 대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분야 보조사업이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20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개발사업 선정 및 공사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 노선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 현장 사진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

둘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수준을 높여 가겠다.
산림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반영하여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중대재해(‘18년 평균재해율 0.54, 산림분야 경우 1.16)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벌칙, 과태료, 입찰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 책임을 강화하겠다.

셋째, 산림소득 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를 강화하겠다.
임업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3억원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넷째, 산림재해 취약지역 산불방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산불취약지역 내 주택·시설물 관리 매뉴얼 마련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불진화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군부대·소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강화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림사업분야 지원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