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목)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축산환경 개선의 날」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되어 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다.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 청소 및 소독·방제 순서는 축사의 지붕.벽 . 바닥 순으로 오물을 세척·건조 후 소독약 등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 구서·구충 방제약품,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540개반)의 소독 차량을 활용하여 소독·방제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방역 취약농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 일제 소독.방제를 실시한다.

한우, 낙농, 돼지, 가금 등 축산단체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의 날」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특히,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농가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를 통해 구서·구충 방역관리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가축방역본부에서는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의 날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문자발송, 전화 독려도 병행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