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 대상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휴업할 경우 업소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총 379개소로 ▲노래연습장 166곳 ▲PC방 69곳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및 체육도장업) 134곳 ▲감성주점 5곳 ▲클럽 2곳 ▲콜라텍 3곳이다.

이 가운데 4월 1일부터 4월 20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14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주나 대리인이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자진휴업신청서’를 먼저 구청에 제출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4월 20일 이후 내면 된다. 방문 외에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휴업 지원금은 다중이용시설업소의 자발적 휴업에 대한 경제적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구는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내 민간다중이용시설 휴업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