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Q.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