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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